기재부·국토부는 조세특례제한법·도로법 개정 권고 불수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내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약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서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을 의무화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해 말 권고했다.
현행 법률은 바닥면적과 건축 일자를 기준으로 300㎡(약 90평) 미만의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는데, 이런 공중이용시설은 이동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권이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에 따른 세부기준 등 마련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투자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세액공제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소득이 높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형평 문제도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 또한,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주 부담을 줄이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감면대상을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로 확대하면 일반 도로점용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의 비율은 전체의 95.8%에 달했다.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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