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모두 무죄…"성적자유 침해 증명 부족"(종합)

입력 2018-08-14 11:34   수정 2018-08-14 11:36

안희정 '성폭력' 모두 무죄…"성적자유 침해 증명 부족"(종합)
법원 "피해자 심리상태 떠나 피고인이 위력 행사한 정황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점, 지난 2월 마지막 피해를 당할 당시 미투 운동을 상세히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안 전 지사에게 그에 관해 언급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등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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