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성폭력 의혹으로 사퇴하고 수사받아 재판까지 거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때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였던 안 전 지사는 성범죄 혐의 피고인이라는 파렴치한 취급을 받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법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명예 회복에는 성공했다.
아래는 안 전 지사 사건 일지.
▲ 2017년 1월 = 문화창조융합본부 공무원 출신 김지은 씨, 안 전 지사 민주당 대선 경선캠프 합류
▲ 4월 3일 = 안 전 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2위 차지
▲ 7월 3일 = 김씨, 충남도청 수행비서 임명
▲ 7월 27일∼8월 1일 = 안 전 지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장. 김씨 동행
▲ 8월 31일∼9월 6일 = 안 전 지사, 스위스 제네바 출장. 김씨 동행
▲ 12월 20일 = 김씨, 충남도청 정무비서 임명
▲ 2018년 2월 24일 = 안 전 지사,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김씨에게 "요즘 미투 얘기가 나온다. 그때 상처인 것을 알았다. 괜찮니" 등 발언
▲ 3월 5일 = 김씨,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
▲ 3월 6일 = 안 전 지사, 새벽에 사퇴 의사 표시. 김씨,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 고소
▲ 3월 8일 = 안 전 지사, 충남도청 기자회견 예고했다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취소
▲ 3월 9일 = 안 전 지사, 사전 협의 없이 검찰에 자진 출석
▲ 3월 14일 =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성폭행 피해 주장하며 안 전 지사 고소
▲ 3월 19일 = 안 전 지사, 검찰 출석
▲ 3월 23일 = 검찰, 안 전 지사 구속영장 청구
▲ 3월 26일 = 안 전 지사, "국민 실망에 참회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 서울서부지법, 이틀 뒤로 심문기일 재지정
▲ 3월 28일 = 안 전 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며 영장 기각
▲ 4월 2일 = 검찰, 안 전 지사 구속영장 재청구
▲ 4월 4일 = 안 전 지사,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법원, "범죄 혐의 다퉈 볼 여지 있다"며 기각
▲ 4월 11일 = 검찰, 안 전 지사 불구속 기소. A 씨 관련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 6월 15일 = 법원, 안 전 지사 사건 재판 시작
▲ 7월 27일 = 법원, 결심공판 진행. 검찰, 징역 4년 구형. 안 전 지사 측, 무죄 주장
▲ 8월 14일 = 법원,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