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우원식·전해철·박범계 등 경고…공개지지 금지 당규 위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국회의원들에게 구두 경고하고 페이스북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A 의원은 7월 26일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했고, B 의원은 8월 9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후보의 특정 공약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C 의원은 8월 12일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기자 인터뷰를 통해 이를 인정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했다. D 의원은 8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 A, B, D 의원은 이해찬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종걸·우원식·박범계 의원으로, C 의원은 김진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전해철 의원으로 각각 알려졌다.
선관위 경고를 받은 국회의원은 이해찬 의원을 공개 지지한 이종걸·우원식·박범계 의원, 김진표 의원을 공개 지지한 전해철 의원 등 4명이다.
이번 경고는 당규 위반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당규 5호 33조는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또 당규 59조는 '위반 내용이 확인됐을 때 주의·시정명령·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선관위의 조치를 불이행할 때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고 규정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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