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초등교사 임용 응시생 연간 1천299명 부족
종교·철학 등 8개 과목 중등교사 양성 승인인원 감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교육부가 초등교사 중장기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신규 채용규모를 적게 예측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 인원 대비 연평균 1천299명의 응시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교대 졸업생들이 수도권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방 사립고교 등 사립학교들의 채용비리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초등 학령인구는 2015년 272만명에서 2025년 250만명, 2045년 21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 전체 학령인구 또한 2015년 616만명에서 2045년 448만명으로 감소한다.
감사결과 교육부는 제4차 교원수급계획(2015∼2025년)을 수립하면서 초등교사의 정년 외 퇴직 인원을 적게 추정하거나 휴직자가 증가하는데도 휴직 대체 결원보충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신규 채용규모를 과소 예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초등교사 중 정년 외 퇴직 인원이 연평균 2천29명임에도 교원수급계획에는 30%인 640명만 반영했다.
이로 인해 교대 등을 졸업하고 초등교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생의 규모가 1차시험 최소선발 인원(최종 합격자의 1.5배수) 대비 2015년∼2025년 연평균 1천299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5년 910명, 2016년 943명, 2017년 1천224명의 초등교사를 충원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초등교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지적했다.
1991년 이후 응시자가 출신 대학 소재지와 상관없이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자, 농어촌 비율이 높은 도농복합지역보다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도시지역으로 응시생이 몰렸다.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1.19대 1이고, 강원(0.49대 1), 충북(0.56대 1), 충남(0.48대 1), 전남(0.70대 1), 경북(0.73대 1)은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했다.
이들 5개 지역은 최근 3년 연속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 총 2천268명을 충원하지 못했고 기간제 교사 539명을 뽑아 대체했다.
2012∼2017년 춘천교대를 졸업하고, 초등교사 시험에 응시한 6천913명 중 23.8%(1천644명)만 강원도교육청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이처럼 5개 임용미달 지역 관할 교대를 졸업하고 최근 6년간 임용시험에 응시한 3만1천53명 중 35%(1만1천126명)가 수도권 소재 교육청 임용시험을 쳤고, 이는 같은 기간 5개 지역 미충원 인원(8천876명)보다 훨씬 많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앞으로 교원 수요를 분석할 때 퇴직 및 휴직인원 변동 추이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초등교사 시험 응시생이 1차 시험 합격자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등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라고 통보했다.
또, 교육부 장관에게 지방교대의 지역인재전형과 교육감이 교대에 장학생을 추천 입학시키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도·농복합지역의 초등교사 충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중등교원의 경우 양성기관별 특성화 방향에 맞지 않게 양성인원 감축이 이뤄지고 있고, 과목별 수급 불균형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교육학, 종교, 철학 등 3개 과목은 최근 10년간 해당 과목 교사모집이 전혀 없는데도 교사자격증 발급 누적 인원이 각각 1만3천110명, 3천727명, 2천3명에 이른다.
또, 환경·독일어·프랑스어·관광·의상 등 5개 과목의 경우 10년간 모집인원은 10명 이내에 불과함에도 총 8천867명에게 교사자격증이 발급됐다.
감사원은 이들 8개 과목의 교사 양성 승인 인원을 감원 조정하고, 과목별 교원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일부 사립학교를 상대로 정규교사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 공개전형 없이 채용 ▲ 서류전형만 거치는 등 시험방법 임의로 변경 ▲ 특정인 합격을 위해 필기성적 임의로 변경 ▲ 응시자와 특수관계인이 면접위원으로 참여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전의 A 사립고등학교는 정규교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문에 1차 시험을 필기시험·논술시험을 친다고 명시해놓고, 실제 평가는 필기시험·서면심사로 변경한 결과 이 학교 교장의 딸이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했다.
또, 경상남도의 B 사립고등학교는 정규교사 채용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였던 C씨가 필기시험에서 떨어졌음에도 이사장이 "필기점수를 올려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결과 C씨가 수업실연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대구 D사립고등학교는 중국어 정규교사를 채용하면서 교과목이 '관광'인 교감이 단독으로 실기시험 평가를 맡아 이사장의 처조카인 E씨에게 높은 점수를 줘 통과시키고, 이어서 면접시험은 E씨의 사촌언니인 학교법인 행정실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E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의 교사채용을 위한 시험단계, 시험방법 등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6개 교육청이 사립학교 정규교사 불공정 채용사례를 추가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