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받게 해줄게' 중국동포에 수료증 장사한 학원 적발

입력 2018-08-14 12:00   수정 2018-08-14 14:46

'취업비자 받게 해줄게' 중국동포에 수료증 장사한 학원 적발
비자 취득에 필수인 기술교육 출결 조작해주고 165만원씩 챙겨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에게 기술교육을 제공한 것처럼 조작해 방문취업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고 돈을 챙긴 학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학원 운영진 최 모(32·중국인) 씨를 구속하고 전 모(57)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2월∼2017년 12월 대림동과 강남에서 양장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중국동포 12명에게 165만 원씩 약 2천만 원을 받고는 기술교육을 수강한 것처럼 조작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동포방문(C-3-8) 비자로 단기 체류하는 중국동포는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25∼55세일 경우 6주에 걸친 기술교육을 받으면 방문취업(H-2) 비자로 바꿔 받게 된다.

이때 기술교육은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된 학원에서 받아야 하며, 외국인 대상 정보 제공 웹사이트인 '하이코리아'를 통해 수강 신청해야 한다.
최씨와 전씨는 각각 다른 이름의 양장 기술 학원을 운영했는데,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된 기술학원 중에 양장 학원은 두 학원밖에 없었다.
이들은 이를 이용해 '6주 기술교육을 받지 않아도 받은 것처럼 조작해주겠다'며 중국동포들을 꼬드긴 다음, 하이코리아에서 '양복 패턴' 과목을 수강신청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등록되도록 했다.
그런 다음 한 명 당 학원비 65만 원에 부정처리 대가 100만 원을 얹어 총 165만 원씩을 받고는 수료증 개념인 '방문취업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를 내줬다.
중국동포들은 교육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학원 측은 이상없이 출석한 것처럼 전산 정보를 조작했다.
공범 김 모(31·중국인)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그를 지명수배하고 쫓고 있다.
이들 학원에 등록해 기술교육 수료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중국동포 김 모(43) 씨 등 12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동포들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출입국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범행"이라면서 "동포교육지원단이 출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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