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외국·북한 정보활동 대응 임무 부여(종합)

입력 2018-08-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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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외국·북한 정보활동 대응 임무 부여(종합)
안보지원사령 오늘 국무회의 의결…방첩업무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은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설립되는 군 정보부대의 방첩업무를 구체화했다.
당초 국방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안보지원사령에는 방첩 업무를 '군 방첩업무'로만 규정했으나, 이날 수정 의결된 안보지원사령에는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등으로 방첩업무를 규정했다.
또 안보지원사령 제6조 조직 관련 규정에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고 규정,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를 명시했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60단위 기무부대는 각 지역의 군 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사실상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안보지원사령 시행시기는 당초 국방부 입법예고안에는 '공포한 날'로 돼 있었으나 '2018년 9월 1일'로 변경됐다.
안보지원사의 군인(병사 제외) 비율을 70% 이하로 낮추는 시기도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2020년 1월 1일이었으나 같은 해 9월 1일로 연기됐다.
안보지원사령은 또한 기존 기무사령과 달리 군 정보부대의 기본원칙으로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및 인권침해 금지 등을 명시했다. 또 이런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보지원사의 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첩보'를 '정보'로 변경해 확인된 정보만 취급하도록 했다.
정보 수집의 범위도 군인 및 군무원과 관련한 모든 첩보에서 군인 및 군무원 관련 불법·비리 정보만 수집, 처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안보지원사가 수집할 수 있는 군인 관련 정보를 계급별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장성 관련 정보는 수집할 수 있으나 영관 및 위관 장교 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는 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안보지원사 군무원 정원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현역 군인이 맡는 군무원 다수 부대에 대해서는 기무부대 지휘관을 군무원으로 보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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