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김지은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 밝힐 것"

입력 2018-08-14 13:31   수정 2018-08-14 13:56

'안희정 무죄' 김지은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 밝힐 것"
변호인 통해 입장문…"이미 예견된 일, 주저앉지 않을 것"
여성단체 "피해자에 대한 침묵강요 판결…업무상위력 좁게 해석"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어쩌면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 모른다"며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며 "무서웠고 두려웠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다"고 말했다.
김씨는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이라며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힘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안 전 지사의 선거공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법원이 성폭력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했다"며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저항해야 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을 법원이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며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서의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최근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며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자를 보좌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성폭력을 겪더라도 침묵하라는 언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온갖 영향력을 행사해 괴롭히는 상사들은 이제 '위력 성폭력'에 대해 '허용면허'를 갖게 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우리는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욕설, 비방을 멈추기 위해 고발 등의 대응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 정혜선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고 실망만 남겼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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