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흉기로 복권방 주인을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이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광주 북구 한 복권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72)을 위협해 현금 11만4천원을 강탈한 혐의다.
체격이 왜소한 이씨는 범행 후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복권방 손님에게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이틀을 굶어서 배가 너무 고팠다"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업체를 정리한 뒤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최근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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