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산하 33개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관련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노조가 최근 조합원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금융노조 조합원들은 연간 2천724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조합원 34.1%가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고, 60.1%는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1천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과 거리가 멀다고 금융노조는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주 52시간 상한제' 조기 도입을 요구했으나 금융사용자협의회가 예외 직무와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권고 수준으로 사측의 봉건적 노동 착취가 중단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특별감독으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실적 스트레스 압박을 중단해서 노동존중 사회에 합당한 양질 일자리가 금융업에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