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구시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시민단체가 화재진압용 소화약제인 '수성막포'에서 고농도 과불화 화합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수성막포 사용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성막포는 불소화합물의 일종인 불소계 계면활성제가 함유된 발포성 소화제로 물로 진화하기 힘든 대형화재 또는 유류 화재진압 시 사용되는 약제다.
시소방안전본부는 소방서에 보유 중인 수성막포 4천320ℓ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합성계면활성제포를 대체사용한다.
또 위험물취급업체에도 수성막포 사용을 중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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