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전관 변호사 '몰래 변론' 관행 조사

입력 2018-08-14 16:03  

검찰과거사위, 전관 변호사 '몰래 변론' 관행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건에 관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포괄적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사전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라고 보고 대표적 사례인 '몰래 변론' 관행과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최근 10년간 '몰래 변론'으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의혹의 근거가 타당한 사건을 선별해 구체적인 '몰래 변론' 방식과 실제 사건처리에 미친 영향, 징계·감찰 등 검찰의 사후 조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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