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이 원치 않아"…명예훼손·손배소 청구도 검토 안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성폭력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지금으로선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4일 "결과에 만족한다"며 "현재 무고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지금의 사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만간 있을 검찰 측의 항소에 대비해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고소로 시작된 사건에서 무죄를 굳히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무죄가 선고된 뒤 입장문을 내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저희는 처음부터 무고라고 판단하고 시작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무고를 얘기했다"며 "하지만 무고 고소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3월 5일 김씨가 이 일을 처음 공개하는 과정에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등 법정 다툼도 지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민형사상 여러 청구권을 행사하자는 얘기도 (변호인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은 크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사님은 가족관계 회복을 가장 중시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취지로 오늘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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