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사관 후문 집회는 불허
"행진은 일본영사관 기능이나 안녕 침해 우려 없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광복절인 15일 시민단체가 예고한 부산 일본총영사관 100m 내 행진을 법원에서 허용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는 14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를 정지해달라며 부산 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단체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가 광복절에 예고한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경찰은 업무가 있는 주말·공휴일에 하의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일본총영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행진을 금지 통고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정발장군동상 앞에서 집회를 마친 다음 목적이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행진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 후 일본영사관 앞을 잠시 통과하더라도 영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후문에 집회 신고를 한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당초 시민단체는 일본총영사관 인근 100m밖에 있는 정발장군동상 앞과 일본총영사관 후문 등 2곳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정발장군동상 앞만 허용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일본영사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시민단체가 집회 예고 장소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기습설치하려고 했었다"며 영사관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회원 500여명은 예정대로 15일 오전 11시 일본총영사관 인근 정발장군동상 인근에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과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회를 마친 후 일본영사관을 한 바퀴 도는 행진을 한다.
경찰은 12개 중대를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