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일운동가에게 '경기광복연금' 지급하겠다"

입력 2018-08-15 17:23   수정 2018-08-15 17:54

이재명 "항일운동가에게 '경기광복연금' 지급하겠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제73주년 광복절인 1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내 항일운동가들에게 도 차원의 광복연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독립을 위해 헌신한 경기도 항일운동가분들에게 '경기광복유공연금'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아울러 같은 글에서 "도에 10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연금(정부지원금과 별도)은 얼마가 적당할까요?"라며 의견을 물었다.
제시한 월 연금 액수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었다.
경기도 담당부서에서는 이 지사의 경기광복연금 지급 검토 지시에 따라 시행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일단 내년 1월부터 지급을 목표로 다음달 중 보건복지부와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연간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된다.
월 연금 지급액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 지사의 연금지급액 의견 조사에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2천377명이 응답한 가운데 응답자의 9%가 월 50만원, 28%가 월 100만원, 12%가 월 150만원, 51%가 월 200만원을 선택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애국지사, 광복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경축사를 통해 "광복절은 어두컴컴한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개간한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나라를 되찾고 주권을 가져오려는 무수한 노력이 다지고 다져져 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뚫었다"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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