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현금 수송 차량에서 2억여원을 훔친 수송업체 직원이 15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날 A(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 안에 있던 현금 2억3천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엿새 만인 지난 13일 보령에서 A씨를 검거했지만, 그가 소지한 현금은 400만원뿐이었다. 그는 "돈은 모두 버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어딘가에 돈을 숨기고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돈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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