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저자들, 김무성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입력 2018-08-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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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저자들, 김무성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일단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벗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이 집필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현행 교과서에 대해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저자들이 특정 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마음대로 집필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저자 13명은 김 의원과 새누리당에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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