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희롱…최근 3년간 국토부 공무원 징계 81건"

입력 2018-08-16 14:26  

"음주운전·성희롱…최근 3년간 국토부 공무원 징계 81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와 소속 기관에서 음주운전, 업무 부당처리, 뇌물ㆍ향응 수수 등의 비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가 총 81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6년~2018년 7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부 직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사안 중 음주운전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부당처리로 징계 및 경고를 받은 사례가 17건 있었고, 부당 사기ㆍ배임ㆍ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 및 경고를 받은 사안은 16건으로 집계됐다.
성희롱ㆍ강제추행(4건), 성매매(2건), 성차별ㆍ인권침해(2건)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에는 고위직 공무원이 여직원들에게 성희롱ㆍ여성비하 발언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작년 초 국토부 본청 소속 A과장(3급)은 여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나랑 사귈래?"라고 말하고, 사무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방송을 보며 "여자한테 나라를 맡겼더니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발언해 올해 7월 징계(직위해제 후 대기발령)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당초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수준으로 징계 수준이 낮아졌다.
또, 2016년 6월과 7월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속 B씨(7급)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C씨(4급)가 직장 내 여직원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속 D씨(9급)와 E씨(5급)도 각각 작년 6월과 올해 4월에 강제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토부 본청 소속 한 5급 사무관과 부산지방철도경찰대 소속 6급 공무원이 성매매로 적발된 일도 있었다. 이들은 작년 4월과 올해 5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총 81건의 각종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견책과 감봉이 각각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14건), 불문경고(7건), 파면(3건), 해임(2건), 강등(1건) 순이었다.
민 의원은 "직원들의 각종 범죄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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