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법적 문제없으면 제재 못 해…주민 삶 영향 주는지 살펴보겠다"
(보성=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보성군 득량면에 추진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환경 훼손과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전남 보성군에 따르면 득량면 해평리 구룡마을과 예당리 호동마을 주민들이 올해부터 추진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에 대해 반발하며 17일 오전 보성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해평리 구룡마을 뒤편에는 사업자가 부지 9만3천663㎡에 발전용량 1㎿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며 지난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보성군에 냈다.
관련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예당리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인 사업자도 지난 3월 부지 1만3천922㎡에 발전용량 1㎿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나 진입로 개설 문제로 심의가 보류중이다.
득량면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면 집중 호우 때 산사태의 위험이 있고 상수원이 오염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진아라(57·여) 호동마을 태양광발전단지 조성반대 대책위원장은 "호동마을 뒤편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 공동상수원이 오염되고 공사로 인해 생긴 골짜기로 집중호우 때 산사태의 위험이 크다"며 "태양광 패널을 씻는 세척제가 바다에 흘러들면 양식장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군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사업부지 내 국유지를 사업자에게 팔지 말 것을 촉구하며 주민 1천명의 서명운동까지 받았는데도 군이 매각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성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절차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통해 주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유지 매각에 관련해선 "해당 국유지는 397㎡ 규모로 지난해 11월 용도폐기 민원이 접수돼 현장 실사를 거쳐 효율적인 국토관리 차원에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것"이라며 "이후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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