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샘 사내 성폭행' 피의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08-16 15:21   수정 2018-08-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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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샘 사내 성폭행' 피의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지난해 가구업체 한샘에서 일어난 '신입 여직원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입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B씨를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동료와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돼 성관계 당시의 강제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의자가 최초 수사를 맡았던 방배경찰서에서 진술한 것과 회사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 내용도 달랐다"며 "이 사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11월 제기된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연인관계의 합의된 성관계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샘 성범죄 사건'은 지난해 10월 말께 A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지난 1월 교육 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회사 측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건 발생 직후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경찰은 B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고소했고, 이후 중부서에서 수사해왔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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