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 본회의서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종합)

입력 2018-08-17 09:23   수정 2018-08-17 10:52

여야, 30일 본회의서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종합)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원칙적 처리 합의…이견 조율 남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차지연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7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주요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전날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이룬 여야정 상설합의체 구성 합의의 후속 성격으로 읽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공히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주장해 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번에 통과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안에 대해 한국당은 8년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세부적 내용에선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 등에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단 8월 안으로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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