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긴급구제' 권고에 제도개선안 마련… 적립·당겨쓰기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폭염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자가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다.
복지부는 홀로 사는 최중증 장애인이 폭염 기간에 돌봄 공백으로 욕창, 온열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은 연간 활동지원급여량 한도 내에서 이전 달에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적립해 사용할 수 있다. 또 폭염기간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당겨서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개선방안은 폭염기간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최중증 독거 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먼저 적용된다.
지난 10일 인권위는 혹서기에 충분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한밤중 고열을 앓다가 24시간 병간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중증장애인 김모씨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해당 구청장 등에게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김씨에게 다음 달의 활동지원 급여를 당겨서 이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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