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 노사 임금협약 체결…단체협약 117개 조항도 합의

입력 2018-08-17 11:05  

건양대 노사 임금협약 체결…단체협약 117개 조항도 합의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건양대와 전국대학노동조합 건양대학교 지부는 17일 임금·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건양대 대전메디컬캠퍼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이원묵 건양대 총장, 박용기 전국대학노동조합 대전·충청지역본부 본부장, 김민수 건양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단체 협약 117개 조항과 임금·각종 수당 지급에 대해 합의했다.
이원묵 총장은 "이번 합의로 상생과 화합의 장이 열려 대학이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수 지부장은 "교섭 진행과정에서 견해차로 다소 진통이 있었다"며 "상생을 위한 노사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건양대 노조는 지난달 쟁의 행위를 결의하기도 했다.
논산캠퍼스와 대전캠퍼스 등 대학교 근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임금 인상과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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