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갈등' 옥천 도로건설 권익위 현장 조정으로 해결

입력 2018-08-17 14:00  

'조망권 갈등' 옥천 도로건설 권익위 현장 조정으로 해결
120m 구간 둑 대신 교량 설치…공사비 옥천군·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분담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마을 앞을 관통하는 둑 형태 도로 건설로 인해 조망권 갈등을 빚던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국도 19호선 공사 구간 일부가 교량 설치로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청산면사무소에서 주민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옥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곳에는 영동∼보은 국도 19호선 확장·포장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보청천을 관통하는 청산교 인근 도로를 지상 10m 높이의 둑을 쌓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둑이 가로막힐 경우 조망권과 통풍에 문제가 생기고, 폭우가 내리면 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가 우려된다"며 마을 앞 500m 구간을 교량 형태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행처와 의견 접근에 실패하자 지난 6월 주민 395명이 서명한 민원서를 권익위에 접수했다.
이후 여러 차례 권익위의 현장 조사와 중재가 이뤄졌고, 이날 마을 앞 120m 구간을 교량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예산 23억원 중 1억6천만원을 옥천군에서 부담하도록 중재했다.
둑이 생길 경우 농로 확보를 위한 박스형 통로(길이 45m·폭 5m) 설치에 드는 예산이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조정이 원만히 이뤄져 주민들이 조망권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재해 우려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bgi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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