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장증언·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노조 설립 후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조합 간부와 친하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승진에서 누락됐습니다. 조합원을 색출해 타 사업장으로 보내고 명예퇴직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웰스토리지회 A씨)
"노조 설립을 포기하라는 회유가 실패하자 철저히 계획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됐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회사에 보고됐습니다. 회사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을 무력화하고 노조 설립 주동자를 징계·해고했습니다." (경기지부 삼성지회 B씨)
17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 노조파괴 현장 증언대회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삼성 계열사에서 겪은 다양한 노조파괴 피해사례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다.
이날 증언대회 참석자들은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고발하는 한편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법률 전문가들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와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해 검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 관련 기소율은 전체 사건 평균 기소율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며 "노동부, 검찰, 법원 등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사실이 각종 통계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류 변호사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반헌법적 중대 범죄"라며 "노동자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법원이 다른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사건을 불편부당하게 다뤄달라는 게 노동계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금속노조 법률원 박다혜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용자들에 대한 범죄 억제기능이 없는 벌금형 규정은 처벌규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벌 감수성을 약화해 외려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한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한 현행 형사처벌 규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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