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녹지 사라져" vs 소유주 "재산권 행사"…진통 예상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려고 일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 도시공원을 지키려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자동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진주시는 지역 내 일몰제 대상 공원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처음 제안된 장재공원과 가좌공원 개발에 나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재공원은 중원종합건설(포스코건설·교보증권 컨소시엄),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종합건설(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피케이이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진주시내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1개, 864만㎡다.
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일부 해결하려고 2개 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익성이 높은 제안서를 가려내려고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한 선정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장재공원은 사업비 3천277억원을 들여 총 23만1천㎡ 중 비공원시설 5만4천㎡(23.4%), 공원 및 기부채납 시설 포함 17만7천㎡(76.6%)를 장재 참빛 공원으로 조성한다.
가좌공원은 7천773억원을 들여 총 82만3천㎡ 중 비공원시설 15만4천㎡(18.7%), 공원 및 기부채납 시설 포함 66만9천㎡(81.3%)를 새울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일몰제 민간특례 개발사업 방식에 따라 공원시설은 시에 기부하게 된다.
시는 9월께 경남발전연구원에다 사업계획 제안서 검증을 거치고 11월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 개발계획과 시민 요구사항 등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시는 이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제안 수용 여부를 내년 초에 결정할 방침이다.
제안서가 수용되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를 추진한다.
이처럼 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자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난개발로 녹지가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등 특례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공원부지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사업을 찬성해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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