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관련 ISD 제기에 답변서 제출…"피해추산 근거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천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엘리엇의 주장이 근거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엘리엇의 중재신청 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천만 달러(약 8천6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와 법무법인 광장은 제출된 답변서에서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정부 측은 "한국 형사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정부 구성원, 국민연금 직원 등의 위법적인 행위 결과로서 합병이 제안되거나 합병이 통과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부연했다.
정부 측은 또 "엘리엇은 서울고법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삼성이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엘리엇이 언급을 회피한 한국 민사 법원들은 삼성 합병 및 그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에는 합당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고,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측은 엘리엇이 손해 추산액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 구성 전 청구인(엘리엇)에게 우리 측 담당자의 연락처와 중재통보 기재 내용에 관한 초기 답변을 보내는 서면"이라고 답변서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캐나다 국적의 크리스토퍼 토마스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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