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주민등록증' 나온다…제천시 출산 장려책으로 시행

입력 2018-08-20 10:02  

'아기 주민등록증' 나온다…제천시 출산 장려책으로 시행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만 2세 미만의 아기들에게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발급을 원하는 부모나 직계가족은 본인의 신분증과 아기 사진을 준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부모의 바람이 담기고 뒷면에는 예방접종 일정, 태명, 출생 시간, 혈액형, 키, 몸무게, 부모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작년 제천에서 태어난 아기는 764명으로 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아기 출생을 함께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 출생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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