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청년지원센터 조성…국유재산 활용해 혁신성장 촉진

입력 2018-08-20 14:00   수정 2018-08-20 14:13

강남에 청년지원센터 조성…국유재산 활용해 혁신성장 촉진
사회적기업·청년친화 기업에 싸게 빌려주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에 활용
소상공인 대상 경쟁입찰 도입·사용료 인하…5년 단위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내년에 국유재산을 운용할 때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국민 생활 지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19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방향의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혁신성장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개발한다.
국유지나 도심 노후 청사를 개발해 혁신성장의 기반·거점으로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청년·벤처기업의 창업 공간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서울 테헤란로 인근의 옛 KTV 부지에 새로 지은 7층 건물의 3∼6층에 청년을 위한 공용 사무실로 제공하고 7층은 서울시가 청년혁신지원허브로 활용하는 등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가칭)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중앙전파관리소를 재개발해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립서울병원을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한다.


국유시설 부지나 공간(공중)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사용료 경감(재산가액의 5%→1%)이나 사용 기간 장기화(최장 20년→30년)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혁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다.
부산 강서구의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소, 강원 원주 군 유휴부지 등이 국유지 개발시범사업 부지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국유 토지를 개발할 때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해 교통·환경·에너지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기반시설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사회적 가치 향상도 국유재산 활용 기준으로 삼는다.
사회적기업에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임대·매각하고 청년친화 기업이나 고용위기 지역을 지원할 때 특혜를 제공한다.
청년이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국유지를 활용한다.
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 5%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고 매각 대금도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 친화적 고용 여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수준으로 임대료를 경감하며 수의 계약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고용위기 지역은 국유지를 임대할 때 사용료를 현행 5%에서 1%로 낮출 계획이다.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유지를 장기 무상 임대해 연합기숙사 조성을 촉진한다.
연합기숙사의 국유지 사용 기간은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도심의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경우 공임 목적의 임대 주택이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아울러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에 국유지를 쓸 수 있도록 장기 유휴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임대·매각한다.
장흥교도소를 영화·드라마 촬영장으로 개발하고 서울 동대문구의 경찰 기동본부 부지에 패션혁신 허브를 조성하는 등의 사업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지원에도 국유재산이 활용된다.
국유재산을 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실적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입찰을 도입하고 현행 재산가액의 5%인 사용료를 3%로 낮춰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는 경우 매각 대금 분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상인조직 등이 요청하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밀집지역 인근의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빌려줄 계획이다.
국유재산 변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도록 변상금 징수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연체된 변상금을 일부만 내는 경우 원금은 그냥 두고 연체료에 우선 충당하는데, 앞으로는 변상금이 원금을 갚는데 데 먼저 쓰이도록 순서를 바꾼다.
또 변상금이 확정된 후 체납 상태에 있더라도 징수 유예나 분납을 허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으로 구분해 관리효율을 높이고 국유재산 총조사를 5년 단위로 정례화해 유휴 행정재산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5년 단위로 중장기 국유지 개발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20일 2019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도 의결했다.
내년도 국유재산특례(사용·대부료 감면, 양여) 지출예산은 6천884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516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19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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