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원 불법 투자유치' 이철 VIK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8-08-20 16:29  

'7천억원 불법 투자유치' 이철 VIK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수천억 원대 미인가 투자 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VIK 부사장 범모씨와 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행을 공모한 정모씨 등 5명에게 징역 5년을, VIK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종 투자 방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금융투자 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투자 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대표는 당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6억 2천900만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돼 2016년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 대표는 2016년 4월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을 앞두고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또 2천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 기소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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