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건강권을 위협받는 등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최소한의 인권보호도 못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조만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실태 조사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할 예정이다.
조사 방식 등이 결정되면 내년 2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이 아동들의 건강 상태와 병·의원 이용 실태, 생활 실태 등을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건강권, 나아가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 이르면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 대부분 불법체류 부모와 함께 한국에 입국했거나 국내에서 태어난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로, 현재 도내에 몇 명이나 거주하는지 추산조차 못 하고 있다.
도의 이같은 미등록 이주 아동 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은 이재명 지사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부모들이 대부분 불법체류 상태여서 미등록 이주 아동 실태 조사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본다"며 "하지만 최대한 정밀하게 조사한 뒤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 이들의 건강 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