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달 살기' 타운하우스 임대 사기 20대 구속

입력 2018-08-20 17:16   수정 2018-08-20 17:20

'제주 한 달 살기' 타운하우스 임대 사기 20대 구속
임대료 선불 받아 유흥비로 '펑펑'…29명 6천만원 피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한 달 살기' 여행을 하려는 관광객들로부터 숙박업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등에 '제주 한 달 살기' 타운하우스 단기임대 홍보 글을 올려 관광객들로부터 임대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로 김모(26·대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제주시 구좌읍 지역의 한 타운하우스 2개동을 임대한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제주도 한 달 살기' 광고를 올린 뒤 관광객들로부터 비슷한 기간 이중 계약을 하고, 100만∼280만원을 선불로 입금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29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6천만원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8일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17일 대구광역시에 있는 모텔에 은신하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 여부를 확인 후 관련 사건을 병합 수사할 예정이며,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해 미신고숙박업 혐의에 대하여도 수사할 예정이다.
박미옥 제주동부서 수사과장은 "가급적 등록된 숙박업체를 이용해야 하고, 저렴한 가격이나 단기간에 많은 계약을 하는 업체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관광객들에게 당부했다.
제주 한 달 살기는 농가주택 또는 타운하우스 등을 장기간 빌려 제주의 문화를 체험하고 자연환경을 여유롭게 즐기는 관광이다. 4∼5년 전부터 자생적으로 생긴 뒤 점차 수요가 늘고 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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