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순직 심사 간소화하고 재해보상정책관 신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1일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음 달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하는 등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1심인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2심인 인사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해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는 직제 개정안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게 했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심사 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유족의 편의와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을 경우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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