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인상부담"에 김영주 "저임금노동자 보호 필요"

입력 2018-08-20 19:25   수정 2018-08-20 20:42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부담"에 김영주 "저임금노동자 보호 필요"
사용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사용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얼어붙은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사용자단체 대표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했지만, 김 장관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해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일자리위원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경영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경영계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도 거론하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시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천명에 그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노동부는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산업 경기 부진, 자영업 업황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도 경제 심리에 영향을 끼쳤을 점을 고려해 정부와 경제단체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단체 대표들은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탄력근로제 및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성택 회장은 "2022년 말까지 노·사 합의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연장해주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달라"고 건의했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 감소 문제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장 3천627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보니 80% 이상이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의 연내 안착을 기대하기도 했다.
경영계는 또 '규제 혁신'과 '기업 사기 진작'을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현재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혁신을 과감히 추진해야 하고 기업의 사기 및 투자 심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가 아니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 창출에 있어 기업인의 사기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번 정부는 투자 및 일자리 친화 정부"라고 화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광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발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건의한 데 대해서도 공감하며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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