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저작권료 징수 범위 확대, 연예기획사에 수혜"

입력 2018-08-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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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저작권료 징수 범위 확대, 연예기획사에 수혜"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음반 제작자인 연예 기획사들이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저작권법 시행령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21일 예상했다.
추희엽 연구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및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수혜를 입는 기업은 음반 제작자인 연예기획사들"이라며 "에스엠[041510], JYP Ent.[035900], 와이지엔터 등이 개정안 시행의 수혜를 모두 향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23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의 중요도가 높은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을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추 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음원 유통업자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카카오M[016170], 지니뮤직[043610], NHN벅스[104200], 소리바다[053110] 등 음원 유통업체들은 음원 유료화 확대의 제한적 수혜 이후 내년부터 수익 배분비율이 일부 줄고 할인상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등 유튜브나 애플뮤직 등에 역차별을 당하는 국면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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