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입력 2018-08-21 08:56   수정 2018-08-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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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경제민주화를 촉진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법원·시장으로의 경쟁법 집행 분산,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재벌 지배구조와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속도를 내려면 공정경제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1980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고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정거래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같은 편법 행위는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력한 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의 가치와 정신이 지금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기반 위에 혁신성장이 꽃피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이 벤처기업 투자나 인수를 막고 있다면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벤처지주회사도 대폭적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평가할 부분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당국간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혁신이 공정이고 공정이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져줬다"고 말했다.
이어 "인적분할에 대해선 상법 개정으로 미뤄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벤처회사 코스닥 상장 시 의결권 주는 문제도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해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피심의인 방어권을 제고하고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며 설명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선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주겠으나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 조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공정거래법이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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