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회식 준비해 달라" 요구한 뒤 바쁜 틈타 현금 슬쩍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국 식당에서 약 1년에 걸쳐 5천여만원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사이에 서울·부산 등 전국 13개 시·도의 식당 50여 곳에서 총 5천1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작고 손님이 없는 식당에 들어가 "곧 단체회식을 하려고 하니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다음, 업주가 음식 준비에 바쁜 틈을 타 카운터의 현금이나 지갑 등을 털었다.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동선을 11개월간 추적한 끝에 강원도의 한 찜질방에서 그를 검거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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