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북한에서 식량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 주장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이후 탈북해 일본에 거주하는 남녀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57~77세의 이들 5명은 "지상낙원이라는 데 속아 (북한으로) 귀환해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총 5억엔(약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0일 도쿄지방재판소에 냈다.
이들의 변호인단은 탈북자가 일본 내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76) 씨 등은 1960~1970년대 북한에 갔다가 2000년대 탈북한 이들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소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북한에서 식량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재판권이 외국 정부에 미치는지와 시효가 성립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변호인단은 소송 진행상 문제점이 일부 있다면서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실질적 심리에 빨리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된 북송사업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인원은 일본인 아내를 포함해 9만3천여 명으로 전해졌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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