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본계획'을 세운다.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25% 수준이었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높이고자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2천600개 늘리고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33만명에서 53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내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한다. 교육과정과 평가 등 학점제를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와 대국민 공청회 등 현장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2021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학생을 위한 대학의 기회균등선발을 의무화하고, 지방대육성법을 고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역인재를 20% 이상 뽑도록 할 예정이다.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역시 지역인재와 저소득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민·관 합동 국가산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도 다음 달 중 수립한다.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교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들 학생이 취업 후에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등록금을 지원(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또, 각 지역의 교육자치를 위해 학교·교육청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을 간소화해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파급효과가 큰 정책은 국민에게 추진 상황을 공개하는 '교육정책 이력제'를 추진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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