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주점에서 손님들을 집단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고상영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22)씨에게 징역 2년, 조모(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모(2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고 판사는 "폭력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피해자 일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각각 폭력을 휘두른 정도, 피해자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 형량이 정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 승강이를 벌였다.
다른 손님 김모(25)씨가 이를 제지하자 소주병을 깨뜨려 위협하고 함께 주먹과 발로 얼굴, 목, 배 등을 수차례 때려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어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 8명(남성 5명·여성 3명)에게도 각자 폭행을 가해 일부 피해자에게는 전치 14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들은 또 주점에 있는 의자, 테이블, 소파 등을 부수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손님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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