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보다 분쟁조정이 실효성 있다" 판단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요양병원 치료비 지급 거부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금감원은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모씨 등 290명이 청구한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검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금감원에 해당 회사를 검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2013년 도입됐지만 검사 청구를 통과시킨 것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건이 유일하다.
심의위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번 사건의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이라며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 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돼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생명보험사가 암 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암 보험 가입자들이 금감원에 집단 민원을 접수하며 발생했다.
암 보험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나오지만, 요양병원 입원비가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의 생각이 달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말기 암이나 암 수술 직후, 항암치료 기간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조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보험회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여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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