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우처사업 서비스기관, 3억9천여만원 '부정수급'

입력 2018-08-21 14:00  

정부 바우처사업 서비스기관, 3억9천여만원 '부정수급'
장애인활동지원 분야 적발 최다…사망자 바우처 결제까지
포상금 100만원→1천만원으로 상향, 각종 제재 강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비스 제공기관 265곳이 1만9천306건을 부당 결제해 3억9천4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39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합동점검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조금 규모는 2015년 1조897억원에서 올해 1조6천334억원으로 증가했다.
노인 돌봄, 지역 자율형, 산모·신생아 돌봄, 가사·간병,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등이 바우처 사업에 해당한다.
정부가 이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기관 439곳을 점검한 결과 60%(265곳)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 결제 ▲ 제공인력이 이용자 사망 후 또는 출국 중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 무자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 제공인력 간 담합 등이 있었다.
가령,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인력 A씨는 이용자 3명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838건을 초과 결제해 2천600여만원을 챙겼고, 제공인력 B씨는 이용자 C씨가 사망했음에도 12건을 결제해 39만2천원을 챙겼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7천476건, 1억7천2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6천919건, 1억7천만원) 순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들 2개 사업이 총 적발 건수의 약 75%를 차지했다.
정부는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바우처 부정수급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10배 확대한다.
또, 전자바우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온라인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정시설 입소자 정보 등도 시스템에 연계해 부정수급을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부당 청구금액과 위반 유형, 횟수 등에 따라 제재 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반드시 형사고발 하는 한편 부정수급 기관 공개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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