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첫 사육·재배시 조작내용 보고 의무화해 개별 심사
다른 종 유전자 외부 삽입은 규제, 생태계 영향 평가해 승인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이 게놈편집으로 불리는 유전자 조작기술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유전자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집어 넣은 유전자가 최종적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해당 동식물을 맨 처음 옥외에서 사육하거나 재배할 때는 어떤 조작을 했는지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재래종에 미칠 영향 등을 국가가 평가해 개별승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놈편집 기술에 대한 규제여부를 검토해온 일본 환경성 검토회의는 20일 이런 내용의 제안을 마련했다고 NHK와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게놈편집은 최신 유전자 조작기술로 유전자 DNA의 배열 중에서 필요한 장소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외부 유전자를 특정 위치에 집어 넣어 동물이나 식물의 품종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기술로 각 분야에서의 응용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동물의 경우 수정란에 게놈편집하는 분자를 직접 집어 넣지만 식물은 세포에 벽이 있어 직접 집어넣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유전자 바꿔치기 기술로 게놈편집 분자를 만들어 내는 유전자를 집어넣고 교배시킨 후 집어 넣은 유전자를 제거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혈압을 낮추는 토마토와 크게 자라는 참돔 등의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게놈편집과 관련, 유전자 바꿔치기 기술처럼 옥외에서 사육하거나 재배할 경우 기존 자연상태의 야생종과 교배가 이뤄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외부 유전자를 넣고자 하는 위치에 집어 넣은 경우 유전자 바꿔치기 기술과 마찬가지로 규제키로 했다. 반면 유전자를 집어 넣는게 아니라 유전자 DNA 배열 중 필요한 곳에 변화를 일으킨 것과 일시적으로 유전자 바꿔치기를 했더라도 집어 넣은 유전자와 그 산물이 최종적으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해당 게놈편집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게놈편집한 생물을 맨 처음 옥외에서 사육하거나 재배할 때는 유전자를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국가에 보고하도록 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어떤 방법이든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비해 유럽연합(EU)의 경우 EU법원이 유전자 바꿔치기 기술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성은 내부 검토결과를 토대로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가을 중 최종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성의 내부 검토결과에 대해 바이오 관련 기업 등으로 구성된 바이오인더스트리협회의 아나자와 히데하루(穴澤秀治) 첨단기술 개발부장은 "게놈편집은 리스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다 더 엄한 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며 이번 검토회의 방침은 게놈편집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단체인 일본소비자연맹 간부는 "게놈편집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와는 질과 양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하고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검토회가 그런 위험을 과소평가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 이외 국가의 경우 브라질은 정부가 게놈편집 사례별로 정부가 신청을 받아 개별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규제 여부를 결정하며 뉴질랜드는 게놈편집을 유전자 바꿔치기 기술과 똑같이 규제하고 있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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