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 불법 상업광고 눈감아주는 이유는

입력 2018-08-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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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불법 상업광고 눈감아주는 이유는
구청 스마트비치 일부 수익보장 계약…운영사 "투자·운영비 들어 적자"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상업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해운대구가 스마트비치의 공공성을 고려해 이를 눈감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오후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 광장에는 휴대전화 홍보관이 설치돼 있었다.
홍보관 외부에 부착된 최신형 휴대전화 그림은 광고판 그대로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기업 제품 광고판이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같은 곳에서 맥주 광고판으로 꾸며진 무대가 운영됐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 이 무대는 사실상 특정 맥주 홍보행사장처럼 보였다.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운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은 6월부터 8월까지 폐쇄되고 그 자리에 특정 업체가 노천카페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도 맥주를 홍보하는 불법 광고판이 세워져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는 해운대구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스마트비치를 도입한 2011년부터 시작됐다.
민간업체인 I사는 무인발권기와 전자발권시스템 등 40억원 상당의 스마트비치 장비를 투입했다.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는 I사에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자 피서철에 한해 노천카페와 편의점, 상업광고가 가능한 프로모션을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스마트비치는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비치베드, 튜브 등 피서 용품을 대여하거나 탈의실(샤워장)을 사용할 때 현금지불 대신 전자결제하는 시스템으로 해수욕장 위탁운영단체의 수익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스마트비치의 순기능 때문에 해운대구는 상업광고를 할 수 없는 공원용지인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름철마다 불법 광고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단속하지 않아 사실상 묵인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바다축제처럼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축제나 정책을 홍보하는 게시물은 단속하지 않았고 행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스마트비치 운영사의 상업광고 건도 공공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구는 스마트비치 운영사를 변경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I사와 3차례 계약을 연장했다.
이에 대해 I사 관계자는 "아직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밖에 없다"며 "스마트비치 운영비 이외에도 광고판 비용, 파라솔 제작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실정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청과 체결한 협약서에 스마트비치 운영을 잘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 계속 계약했고 워터슬라이드와 아이스링크 등 다른 민자사업에도 상업광고를 했기 때문에 독점이나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프로모션을 할 때마다 심의를 받아왔고 특히 올해 광고를 지난해보다 줄이는 등 개선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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