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노회찬 정치자금' 드루킹 측근도 소환…불구속 기소 가닥

입력 2018-08-21 15:58  

특검 '노회찬 정치자금' 드루킹 측근도 소환…불구속 기소 가닥
오전부터 드루킹 측 7명 출석…'킹크랩 시연회'도 재연
22일 수사기간 연장 신청 결정 앞두고 막판 스퍼트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최측근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21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도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서울 강남역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1차 수사 기간 종료 4일을 남긴 특검은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막판 보강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016년 총선 직전 도 변호사가 경기고 동창 노 의원에게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모은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하고 관련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한다.
노 의원이 7월 23일 사망하면서 관련 수사는 중단됐으나 전날 특검은 서울 중부경찰서로부터 노 의원 사망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여자 측인 드루킹과 도 변호사를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인물이다. 그는 올해 3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인사검증 성격의 면담도 했다.
이에 특검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드루킹의 청탁이 청와대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었으나 법원은 특검이 도 변호사를 상대로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이날 하루에만 드루킹 등 일당 7명을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기 위해 드루킹이 주장하는 김 지사 참석 '킹크랩 시연회'를 조사실에서 재연했다.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 만료를 앞두고 막판 속도를 내는 특검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 결정해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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