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소송중 언급 부적합"·대변인 "입장 변화 없는 것으로 이해"
정부, 200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 입장→2012년 대법 파기환송 후 모호한 기조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신영 기자 =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 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한 외교부 장관과 대변인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혼선을 빚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일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질의에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교부가 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계속된 질의에 강 장관은 "(관련 재판에 대해) 재상고가 이뤄져서 다시 법원에 계류중"이라며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피해갔다.
반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의 강제징용에 대한 입장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었는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가'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기본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관은 '정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대변인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추후 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송 중에 외교부가 말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는 강 장관의 국회 발언이 정확한 외교부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 협상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원폭 피해자 문제와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 만큼 별도로 배상하라고 일본에 요구하면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 기조를 한동안 유지했다.
그러던 중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이듬해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등 하급심 재판부가 잇달아 일본 기업들에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정부는 "진행중인 사법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해왔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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