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당국 "소독·차단 방역 철저…발병국 축산농가 방문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치사율이 100%에 이르러 양돈농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웃 나라 중국에서 퍼지자 우리 검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담아 비상행동수칙을 만들어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나 그 고기·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거나, 음수통·사료통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된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40∼42도가량 열이 나고 식욕 부진 증상 등을 보인다. 피부 충혈, 푸른 반점, 유산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잠복 기간은 4∼21일이다.
특히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고,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달 3일 이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 공항과 항만에 여행객 휴대품을 검색하고,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광판으로 여행객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비상행동수칙은 ▲ 차단방역 활동 ▲ 발생지역 여행 금지 ▲ 외국인 근로자의 축산물 반입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를 소독하고, 출입차량과 출입자를 통제하고, 야생멧돼지와 접촉을 금지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는 80도 이상에서 30분 열처리를 하는 등 적정한 처리 후 급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할 때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양돈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매일 임상관찰을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될 때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발생에 대비해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행동수칙을 홍보물로 만들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