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당국 "소독·차단 방역 철저…발병국 축산농가 방문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치사율이 100%에 이르러 양돈농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웃 나라 중국에서 퍼지자 우리 검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담아 비상행동수칙을 만들어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나 그 고기·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거나, 음수통·사료통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된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40∼42도가량 열이 나고 식욕 부진 증상 등을 보인다. 피부 충혈, 푸른 반점, 유산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잠복 기간은 4∼21일이다.
특히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고,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는 염지 상태에서도 1년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며 "이번 중국 발병은 러시아 쪽으로 여행을 다녀온 이들이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먹다 남은 것을 가져온 뒤 잔반으로 버렸고, 바이러스가 잠복한 고기를 돼지에게 급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공기 전파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구제역처럼 신속히 퍼지지는 않고 한 양돈장 내에서는 2주일, 전부 감염되려면 2∼3주가 걸리는 등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천천히 전파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럽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폴란드 등 15개국에서 발병했고, 모두 돼지고기 수입이 금지돼 있다. 중국산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수입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을 통해 전파가 되지만, 사람이 감염되지는 않는다"며 "사람이 먹던 잔반에 바이러스가 살아있는데도 열처리를 하지 않고 돼지에게 먹이다 감염시킨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비상행동수칙은 ▲ 차단방역 활동 ▲ 발생지역 여행 금지 ▲ 외국인 근로자의 축산물 반입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를 소독하고, 출입차량과 출입자를 통제하고, 야생멧돼지와 접촉을 금지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는 80도 이상에서 30분 열처리를 하는 등 적정한 처리 후 급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할 때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양돈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매일 임상관찰을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될 때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발생에 대비해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행동수칙을 홍보물로 만들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달 3일 이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 공항과 항만에 여행객 휴대품을 검색하고,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광판으로 여행객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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