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이 유일하게 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을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10시 45분께 정선군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을 위해 근무자인 B씨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B씨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주민등록증의 실제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확인 결과 A씨가 제시한 신분증은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이 일로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A씨는 정식재판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도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마저도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분증 부정행사는 국가의 신분등록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카지노 출입을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랜드는 카지노 입장 때 제시하는 신분증 위·변조를 비롯해 출입제한자, 지역주민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카지노 입장객 본인 자동확인 시스템'을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은 지역주민은 한 달에 1일, 이외 고객은 15일에 한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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