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6월항쟁 진압계획' 전두환 내란음모 혐의 검찰 고발

입력 2018-08-22 11:16   수정 2018-08-22 13:04

'87년 6월항쟁 진압계획' 전두환 내란음모 혐의 검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7년 6월 항쟁 당시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와 군인권센터 등 단체들은 22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의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민가협 등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작전명령 제87-4호' 문건이 불법적 계엄 계획이자 군사독재 연장을 위한 쿠데타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작성일이 1987년 6월 19일로 돼 있는 5쪽 분량의 이 문건은 '소요진압 작전'을 위한 육군 1∼3군 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의 배치명령·작전지침 등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문건은 통상의 명령·지휘체계도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 방식으로 예하 부대에 전파됐다"며 "법령이 정한 명령·지휘체계를 따르지 않은 비정상적 군사이동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내란범 전두환을 다시 감옥으로!"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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